가정적 남편, 이제 보니 친구 없어 휴대폰만 만지작…이혼 되나요
2025년 5월 6일, 10년 차 결혼 생활을 한 A씨는 가정적이지만 사회성과 없고 내성적인 남편에게 점차 싫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다뤄봅니다.
결혼 10년, 가정적인 남편에게서 느낀 변화
A씨는 은행에서 근무하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항상 가족과 저녁을 같이 먹고,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A씨는 남편의 그런 가정적인 모습에 싫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친구 하나 없이 가족 외에는 연락이 오지 않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A씨는 남편이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더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변화를 요구했지만
A씨는 남편에게 사회적 활동을 더 많이 하라고 권유했지만, 남편은 부담스러워하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A씨는 남편이 사회성 없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가정적인 성격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배우자의 성격적 단점만으로 이혼 사유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법적 상황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격적 차이로 인한 싫증은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씨가 단지 남편의 내성적 성격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별거와 양육비 청구
A씨가 남편과 별거하겠다고 결심하면서 부양료와 양육비를 청구하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826조에 따르면, 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동거를 거부하는 A씨가 오히려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장윤정 변호사는 "부부간의 부양료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자녀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로서 양육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